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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87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 시작일은 12월 22일입니다. 주휴 지급일은 26일이고 21일 4시간, 22-24일 21시간 45분 근무했고 25일에 7시간 15분 근무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만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주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첫 주가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주휴를 못 준다고 하십니다. 어느쪽이 맞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09:38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1주 시작일은 월요일이며 마지막일은 일요일입니다.



첫 입사한주가 월요일에 입사하여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나



12/22금요일에 중도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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