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보 해고
해고 > 부당해고 심** 24-0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12월에 바이오회사 알바자리 공고가 있어서 지원했거 1차 2차면접이 끝나고 통화로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월5일날 출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5일날 오면 구체적으로 무슨요일날에 몇시간 일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월2일날 5일에 몇시쯤에 출근 가능한지 연락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미안하지만 자기들이 실험가능한 시간을 계산해봤을때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알바를 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해당 회사 말고도 2군데에 회사를 합격하고 이전에 일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회사측 근처가 집이라 본가로 내려온 상태인데 전화로 그것도 제가 연락해서 해고통보 받은게 억울하더군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0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내정 확정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채용내정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바라며,
국선노무사제도를 무료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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