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퇴직금 > 없음 서** 24-01-0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2021년 11월에 30일 알바근무 시작으로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후 2년 근무 후 2023년 12월 27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알바였어도 2년 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상담 가능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03: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초출근하여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근무일~마지막 퇴사일을 퇴직금 계산시 고려되는 기간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시, 입퇴사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일한 것이라면 단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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