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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퇴직금 > 없음  | 서** | 24-01-0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2021년 11월에 30일 알바근무 시작으로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후 2년 근무 후 2023년 12월 27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알바였어도 2년 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상담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03: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초출근하여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근무일~마지막 퇴사일을 퇴직금 계산시 고려되는 기간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시, 입퇴사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일한 것이라면 단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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