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계약서 위반시 법적 문제
근무시간 > 기타 김** 24.0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사정상 6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업체 쪽에서는 무조건 12월까지 알바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기존에 2년정도 근무했던 곳이고, 그쪽에서도 계속 아쉬워해서 그래서 일단 일을 하다가 사정상 6월 이전에 나온다고 미리 말씀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계약서 같은 걸 쓰게 됐다가 제가 사정상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2월까지 일한다고 적었다가 6월까지만 일하게 됐을때)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00: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