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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계약서 위반시 법적 문제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0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사정상 6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업체 쪽에서는 무조건 12월까지 알바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기존에 2년정도 근무했던 곳이고, 그쪽에서도 계속 아쉬워해서 그래서 일단 일을 하다가 사정상 6월 이전에 나온다고 미리 말씀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계약서 같은 걸 쓰게 됐다가 제가 사정상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2월까지 일한다고 적었다가 6월까지만 일하게 됐을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00: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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