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계약서 위반시 법적 문제
근무시간 > 기타 김** 24-0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사정상 6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업체 쪽에서는 무조건 12월까지 알바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기존에 2년정도 근무했던 곳이고, 그쪽에서도 계속 아쉬워해서 그래서 일단 일을 하다가 사정상 6월 이전에 나온다고 미리 말씀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계약서 같은 걸 쓰게 됐다가 제가 사정상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2월까지 일한다고 적었다가 6월까지만 일하게 됐을때)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4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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