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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타 > 없음  | 이** | 24.0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1만원, 4대보험 없고 일3시간30분 근무. 공동대표로 대표만 셋, 시간강사님들이 네분 출퇴근하는 교육원입니다. 사무알바하고 있어요. 대표님들이 업무를 아무것도 몰라서, 근로계약서 써야하지 않냐니까 작성해서 만들어라해서 제가 만들고 도장찍어 보관중입니다. 짧은 시간 근무는 첨이라서 첫월급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3시간30분 시급1만원, 월~금 주5일 근무인데 12월11일부터 1월10일 한달 계산 될 때, 25일 성탄절과 1월1일이 월요일이라 쉬어서 두주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는건가요? 개근한 주는 2주이고 주휴수당 계산하고 총21일 근무가 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계산도 못하실거고 주휴수당도 모르실것같아 문의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6:06:49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 시급이 기본급이 됩니다. 



2.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주휴수당의 경우 3.5*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해당주에 크리스마스, 신년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 역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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