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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에 들어오는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조** | 24-0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 월, 화, 목, 금 근무 주말 : 쉼 일 근무시간 : 6시간 주 근무시간 : 24시간 저의 주휴수당 계산기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6:03:43

주휴시간의 경우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뒤 5로 나누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일주일에 4일이어서 총 24시간 근로라고 하였을때 



24/5=4.8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면 일주간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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