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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급여

임금 > 수습임금  | 서** | 24.0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23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3년 12월 동안 62시간 정도 일했는 데 들어온 돈은 15만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대충 계산해도 세금 다 떼고도 61만원이 들어왔어야 하는 데 수습기간인지도 말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점장님께 얘기해보고 급여가 바로 안 들어오면 퇴사할려고 하는 데 이래도 될까요? 제가 퇴사하고도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야 하나요? 맥도날드가 첫알바라서 잘 모르겠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6:03:05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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