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월급

임금 > 가산수당  | 정** | 24-0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은 250만원이고 시작할때 250만원에식비+교통비 1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근무일은 무조건 주말이틀+평일3일 해서 5일이고 평일은 매주 랜덤이고 근무시간도 3타임 중 매주 랜덤인데 예시로 11시 출근하면 8시 퇴근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경우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주40시간인게 맞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말근무는 휴일근무라고 볼 수 없는것도 맞나요? 4대보험 만약 든다면 식대교통비 15만원이 포함된 250만원에서 9.4%를 공제 후 실수령 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실제 수령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혹시 제가 모르는 월급에서 또 세금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수령액으로 따졌을때 제가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얼마쯤 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5:59:04

월급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월급+기타 지급액 모두 포함입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취득신고시 신고한 금액에 대해 4.5%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매달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외 고용, 건강,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월별 지급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매달 지급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4. 4대보험 이외에도 갑근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