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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

임금 > 주휴수당  | 노** | 23.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면접을 가서 점장님과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점장님께서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이 7시간인데, 우리는 10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최대 근무시간을 어기게 되니까 서류상으로는 7시간으로 쓰고, 대신 남은 3시간을 시급 10000원으로 바로 입금해줄게. 그니까 이틀해서 14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을거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그 당시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제와서 자꾸 부담되는 부탁을 하시고 해서 알바를 옮길라고 다른 알바를 알아보던 중 같은 조건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편의점이 있어서 의아해서 검색해보니 제가 면접볼 때 들은 내용과 더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속아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5:46:47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일주일에 2틀 근무이므로 일주일에 총 14간 근무가 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7시간을 넘어가는 나머지 3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3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급 10,000원이 아닌 9620*1.5 = 14,43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2틀 근무이므로 일주일에 총 16시간 근무가 되어 주휴수당(한주 16/5*9620원 = 30,784원)이 발생합니다.   



  일 8시간을 넘어가는 2시간에 대하여는 9620 *1.5배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번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다고 한다면 2번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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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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