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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마음대로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강** | 23.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학원 조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시급 만원에 주 3일 알바라고 해서 월급으로 세후 약 56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학원에서 과장님 마음대로 제가 일하는 날짜를 주 3일에서 주 1일로 변경하시거나 아이들이 많이 없으면 억지로 퇴근 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강요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휴무를 계속 권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본다고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일하는 시간을 본인 맘대로 줄이시고 나중엔 그냥 사전동의도 없이 날짜를 줄이세요 사전동의도 없이 나중에 와서 괜찮지? 라고만 물어보시는데 너무 불편해요 근무 시간표도 매주 달라지구요 제가 막내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시간도 적게 일하게끔 시간표를 짜세요 진짜 너무 화나고 속상한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애초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5:42:5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는 가정하에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은 연장에 해당되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입사 당시 구두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장하시면 되지만 이를 입증할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고 임금체불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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