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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 > 없음  | 박** | 23-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 주3일을 일하기로 하였는데 매주 2일 3일 4일 필요에 따라 바뀌었고 월 60시간 이상은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근데 1월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하루 5시간30분으로 주2일 근무로 바뀌면서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데 10개월을 넘게 60시간으로 일했어도 1,2월 두달 60시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법이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70정도 였다가 1,2월은 40으로 주는데 퇴직금 지급 달을 앞두고 시간이 바껴 못받는것도 적게받는것도 부당하다고 셍각되어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5:38:08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달은 4주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4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산입된 주의 총합계가 52주를 초과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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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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