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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다 못 받고 일해요

임금 > 최저임금  | 조** | 23-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신고를 하고 돈을 다 받고 싶은데 신고를 하면 편의점 사장님들 있는 채팅방에 제 이름이 올라가서 편의점 알바는 못 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시간 일하고 48000원 받는다 하니 좀 그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5:36:15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6시간 근무하고 48000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시급 8,000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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