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값 식대 및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이** 23.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시급은 11000원으로 주휴수당은 따로 없이 시급에 포함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월급 받고 계산해본 결과 돈이 맞지 않아서 처음엔 쉬는시간을 깎아서 계산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면서 시켜주신 점심값을 월급에서 제한 거였습니다. 저는 점심을 시켜달라고 한적도 없고 그게 제 돈으로 나가는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만약 월급에서 까인다는 걸 알았다면 점심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관련 내용은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전 일하는 모습이 딸 같아서 그러신가? 싶어 감사하면서 먹었던 건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식대를 준다는 말이 없었느니 월급에서 점심값을 제하는게 당연한건가요? +) 제가 지금 받는 월급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따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금액인데, 그렇지 않다고 가정해 최저시급에다 주휴수당을 받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1-03 15:33:33
예컨대 주5일, 일8시간 근무의 경우 일주간의 수당은
기본급 : 5일*8시간*9620 = 384,800원
주휴수당 : 8시간*9620 = 76,960원
총 461760원 입니다.
만약 주휴 포함 시급을 11,000으로 계산하게 되면
5일*8시간*11000 = 440,000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위의 계산은 예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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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