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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돈 받을 수 있나요?

기타 > 없음  | 유** | 23-12-29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일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시작 전에 한번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14일에 7시간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도 7시간 근무 예정이었는데 미뤄졌고요, 연락이 없으셔서 26일 제가 어떻게 되는거냐고 여쭤보았고 그때가 돼서야 함께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일 근무했던 것에 대한 임금을 요구했는데, 그건 근무가 아니고 체험이라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9 15:2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수 있으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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