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김* 23-12-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주 2일 금,토 야간으로써 편의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중간에 상호 동의하에 일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시급×시간에서 고용보험금만 공제되어 수령하였는데, 주휴 수당이란걸 알게되어 상담 신청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9 15:22: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됐을 경우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