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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 한** | 23-12-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4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랑 저랑원래알고지냇고 그만둔다한시점에서 제가직원구하질때까지 했습니다 위 일이 있고난후에 서로오해가있었고 저는 그만두는줄알앗고 사장님은 하루쉬엇다 출근하는줄알앗다고하는데 거짓말인거같고 출근하는줄알앗던사람이 3일동안 가게안나갓는데 전화카톡 0통왓고요 터무니없는 근로계약서로 줄돈이없다라고 해버리네요 사진첨부못하나요? 무단결근이나 가게에피해주는행동할시 근무중 먹엇던 식대 하루-15000 배달일하니가 일끝나고 오토바이 출퇴근주는거 교통비-15000 일3만원 차감하고 수습기간없이 월급340인데 피해줫다고 최저임금에 수습기간월급적용하면 176시간일한 제급여가 가불130만원 받은거 제하고 0원이라네요 ㅎㅎ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9 15:19: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것은 임금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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