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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았어요

임금 > 임금체불  | 김** | 23.12.29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7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2월 9일10일 알바천국보고 지원하게된 대구에 있는 멜트라는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장기 아르바이트였음) 이틀동안 카페에서 총5시간동안 청소만 시키더니 전화로 일머리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뒀습니다 당시엔 25일에 알바비 입금해주겠다고 하셨는데 25일 이후로 문자는 연락 두절이고 전화도 해봤는데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는 모호한 답변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9 15:17: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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