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과 부당해고
기타 > 없음 조** 23-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오픈하는 가게에 월-금 오전타임근무로(10~6)입사했는데 주방 아줌마가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사장에게 제 험담을하고 인사를하면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인사안한다고 사장한테 쏙닥쏙닥 거리고 오픈준비해서 정리해놓으면 누가 불편하게 이렇게 해놨냐고 욕하고 사장이랑 셋이 있는데 왕따시키고 묻는말에 대꾸안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크리스마스에 전화해서 장사안되니까 나오지말라해서 얘기하니까 근무시간을 줄일거면 출근하라해서 했더니 주방아줌마가 자기혼자 다할수 있으니 저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퇴근할때 사장이 나오지 마라고 하더라구요 일을못해서도 아니고 단지 주방아줌마가 싫다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어요 임금은 받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5일동안 일하면서 받은 모욕감과 왕따를 당한 수치심에 잠도 안오고 밥도 못먹겠어요 사장한테 주방아줌마가 제게 이러이러 한다 말했더니 둘이 붙어서 더심하게 하더라구요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9 15:12: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해고시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 행위등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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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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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