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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 이** | 23.12.2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는걸 가지고 있구요 실제 주기는 시급은7500원입니다. 월~목 5시간 금욜만 6시간 해서 855000원 들어오구요 주휴수당도 없더라구요 당장은 너무 급해서 담달 월급까지는 타야하는데 퇴사 후에도 못받은 것들 받을 수 있나요? 점장과는 얼굴보며 대화하기는 싫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9 15: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 7500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액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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