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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공휴일 근로수당

임금 > 가산수당  | 이** | 23-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25,482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은 주휴수당도 미포함되는게 맞는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일해도 추가적인 근로수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 넘으면 퇴직금은 적용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8 16:28: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일 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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