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공휴일 근로수당
임금 > 가산수당 이** 23-1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25,482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은 주휴수당도 미포함되는게 맞는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일해도 추가적인 근로수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 넘으면 퇴직금은 적용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8 16:28: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일 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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