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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ㅠ

임금 > 임금체불  | 장** | 23.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우선 11월 24일에 정직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매월 5일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 임금을 12월 5일에 지불해주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24일에 시작했으니 12월 24일까지해야 한달이고 그 한달임금을 1월 5일에 지급해야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11월에 며칠동안 일한건 일수에 맞춰서 나눠서 12월 5일에 줘야하는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인수인계때문에 본인이 두명인건비를 쓴건데 그렇게하려면 정직원을 12월부터 시켰다면서 다 지나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잘못된건지 사장이 잘못된건지 알고싶고 법적으로 잘못된게 있는지 그리고 1월 5일에 임금을 받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8 14:43: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11월 월급을 12월 5일에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1월 5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다면 더이상 임금체불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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