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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서빙

기타 > 없음  | Zj*** | 23.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05년생) 입니다. 술집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술 서빙 금지로 인해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무 가능할 때 다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위 3가지 중 근무가능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24년이 되어서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을 때 (해가 바뀜) 2. 생일이 지남 3. 고등학교 졸업식 이후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8 14:33: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므로,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생부터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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