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볼때 주휴수당 없다는 말을 들은 뒤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총 2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8 14:31: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일 혹은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하여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의 문구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