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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 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서** | 23-12-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 근무하였는데 제가 실수가 많아 같이 근무하기 어렵겠다는 이유로 일주일 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리 고용주께서 사전통보는 전혀 없었고 5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급이 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금을 떼고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시급에서 세금을 따로 떼는게 맞는건가요? 12시간 근무하고 11만 6040원 받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능 합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법의 영역으로 답변은 어려우나 1만원을 받더라도 고용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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