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월화는 7시부터 16시 수목금은 7시부터 15시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격주휴무를 조건으로 근무를 하엿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앗으며 사장님외 근로자수는 3명이구요~ 월-금요일까지 정상근무후 첫주일요일은 휴무하기로 하고 쉬엇는데 갑자기 나오지마라고 연락이 왓네요 그것도 사장님이 연락오신것도 아니고 저한테 인수인계중이신 선배가 연락오셔서 사장님이 그만나오셔도 된다햇다고 이유는 모르겟다고 하네요 업무중 실수를 한것도 업고 사장님은 면접 보신후 업무중 뵌적도 업는데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시급 1만원으로 책정하여 입금해주겟다 하는데 월금까지 정상근무후 일요일 휴무엿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잇는건가요? 아 그리고 일주일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앗는데 이건 신고대상인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의 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월~금 근무 후 일요일 휴무 후 연락을 받았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니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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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