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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근무외수당 지급관련 궁금증 입니다

임금 > 기타  | 임** | 23-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알바인데 평일 출근 요구받고 출근했는데 휴일근무수당 지급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0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말알바인 경우 평일은 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무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 적용은 가능 하며, 휴무일에 출근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처리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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