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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임금 > 최저임금  | 신** | 23-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임금도 받지 못 하면서 주휴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곧 그만두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0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기간, 근무일, 근무시간 등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노동청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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