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임금 > 최저임금 신** 23.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최저임금도 받지 못 하면서 주휴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곧 그만두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0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기간, 근무일, 근무시간 등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노동청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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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