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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었다고 짤렸어요

4대보험 > 기타  | 박** | 23-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편의점 근무중이고 10개월동안 아무일 없이 잘 지내다가 사장님이 연말정산하면서 저만 4대보험 안들었다고 세금인지 뭔지 돈을 2-3백만원 내야한다면서 이번달까지만 하래요 근데 제가 일부로 안든게 아니라 저번달 말 쯤에 다른 알바분들은 4대보험 필요하다고 해서 들었다길래 사대보험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된다길래 저는 괜찮을거같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제 딱 이번달까지 해야될거같다고 통보하고 끝내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필요한 보험이었으면 사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알아서 들어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돈 많이 내야한다며 오랫동안 일한 가게를 그만둬야된다는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 너무 속상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0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더라도 30일전 해고예고 통보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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