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고** | 23-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바 시작했습니다. 3주째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시급 11000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다른 알바분들께 들어보니까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약하자 하면 인수인계 없이 그만두고 제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고 내용은 캡처해두지 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03: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할 수 있고 인수인계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곧바로 퇴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시급 11,000원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 증거가 없는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