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적용 문제
임금 > 수습임금 이** 23.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3년 7월8일부터 24년 7월7일로 1년미만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6개월 안에 그만둘시 수습기간 적용 90%지급이라고 사장님의 자필이 적혀있는데 이러면 90퍼센트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1년 미만 계약으로 수습기간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계약인 것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정계약이어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01: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 관련하여 1년 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6개월 미만 근무 시 90%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도 상당하므로,
관련 규정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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