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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나** | 23-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0명(* 사장님 제외)

Q :

9~6 근무인데 6시가 되어도 퇴근은 커녕 청소를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퇴근도 몇 분 늦어졌고요. 공장이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5:01: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지시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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