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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께 폭언을 당했습니다

기타 > 없음  | 최** | 23-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올**영에 다니다 이번에 퇴사한 학생입니다. 입사 초반 당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알바에 일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이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점장님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여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쟤는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하네 할줄 아는게 뭐냐’라고 소리치고 가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게 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휴식공간이 없어 창고 구석에 커텐을 치고 쉬는데요 제거 그곳에서 휴계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대한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너무 큰 상처가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4:59: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폭언, 폭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 하므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만약 관련 내용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고사실 입증을 위하여 폭언 등의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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