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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환불해야 할 때

기타 > 없음  | 김** | 23.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실수로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때, 알바생의 사비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자 한 판, 콜라 한 캔을 배달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콜라를 빠뜨려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수한 알바생의 개인 돈으로 환불을 진행하는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8 14:02: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환불을 이유로 하여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사용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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