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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후 급여지급

임금 > 임금체불  | 홍** | 23-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2월 11일,12일 하루에 약 9시간씩 일하고 갑자기 근무지 변경을 통보받아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4일 후인 27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4:07: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로 정산을 받는 것은 맞으나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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