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 후 급여지급
임금 > 임금체불 홍** 23.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12월 11일,12일 하루에 약 9시간씩 일하고 갑자기 근무지 변경을 통보받아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4일 후인 27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4:07: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로 정산을 받는 것은 맞으나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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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