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류** 23-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올해 12월에 첫 알바 시작해서 주2회 일하고 시급으로 받아서 앞으로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80정도 나올 거 같아요. 월급 받는 날이 월 초라서 12월 월급은 1월 1~5일에 받을 거 같아요.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1. 12월 월급을 내년 1월에 받으면 이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이 안된다면 12월 31일에 월급 받을 수 있나 사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2. 3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처리돼서 연말정산 아니라던데, 저는 아직 1개월차지만 앞으로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인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3. 연말정산 받으려면 소득신고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4:0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법과 관련된 영역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월 80만원 가량 급여를 받는 경우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말정산을하더라도 추가납부나 환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급여가 1월에 지급되더라도 12월로 귀속 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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