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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관리 관련

임금 > 주휴수당  | 조** | 23.12.2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72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최근 급여관련일도 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관련해서요 주2일(토,일)08-20 12시간씩 한주에24시간근무 하면 9720원 시급일때 계산방식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누구는 3.2를 곱해라 4.2를곱해라해서요 -3.2(4.2)가 왜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주5일(월화수목금)08-20 12시간씩 근무자와 주2일(토일)08-20 12시간씩 근무자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6시간/40시간 * 8 =3.2시간 이게뭔말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7 14:00: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는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개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 지므로 최대 8시간이 됩니다.



토,일요일 12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씩만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 개념으로는 16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통상 근로자(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 등)의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면(최대치)



8시간 x 16시간 / 40시간(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 로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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