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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등 1.5배 관련

임금 > 임금체불  | 배** | 23-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7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 기본 출근일은 공휴일, 주말이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도 1.5배로 받아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2 15:2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일을 주말(토,일)로 정한 경우(주중에 쉬는 경우)에는 휴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빨간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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