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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최** | 23.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6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주방알바로 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중이고 매주 주급으로받고있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2 15:2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임금계산방법을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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