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최** 23-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6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주방알바로 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중이고 매주 주급으로받고있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2 15:2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임금계산방법을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