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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해고 > 부당해고  | 김** | 23.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평일(주 5일, 7시간) 알바를 12월 13일부터 시작했는데 목요일인 어제(12.21)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와서 목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사장님께 "코로나에 걸렸는데 사업장에 가게가 음식점이다 보니 제가 폐가 될까 염려된다, 집에서 하루동안 격리를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전화로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사장님이 "그럼 하루 쉬고 와."라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전화를 해 "이렇게 아프다고 빠지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다른 일을 찾아봐라."라며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2 15:17: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없으며,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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