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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임금 > 주휴수당  | 신** | 23-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참치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게는 시급 10000원에 주 6일 6시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퇴근 시간이 빠른 날도 있는데 제가 한 주에 24시간 30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40000원 받았는데 맞는걸까요? 사용하는 월급 계산기,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모두 49000원으로 측정되는데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2 15:07: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인센터에서는 임금계산 상담은 하지않습니다.



1주에 24시간 30분 근로한 경우 주휴시간은 (24.5/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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