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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 최** | 23.12.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4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옳은 것 인가요? 4시간 일하는데 30분 빼고 임금을 받으면 틀린 것 아닌가요? 4시간 일을하면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1 15:2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한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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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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