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관련 문의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김** 23-12-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좀 유명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첫달은 시급 10프로 때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장님께 다시 말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ㅠㅠ 계약서를 작성하면 원래 시급되로 못 받겠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1 15: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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