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시급 관련 문의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김** | 23.12.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좀 유명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첫달은 시급 10프로 때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장님께 다시 말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ㅠㅠ 계약서를 작성하면 원래 시급되로 못 받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1 15: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