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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임금 > 가산수당  | 오** | 23.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43,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하러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비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최저시급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몇분정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1 15:12: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에게 출근, 퇴근 시의 버스비 등 교통비를 주어야할 사업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통비 등을 유급으로 정해놓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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