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임금 > 가산수당 오** 23.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43,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알바하러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비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최저시급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몇분정도 요구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1 15:12: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에게 출근, 퇴근 시의 버스비 등 교통비를 주어야할 사업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통비 등을 유급으로 정해놓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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