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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 부당해고  | 이** | 23-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2월 17일 출근하기 10분전에 사장님께 전화와서 오늘부터 출근하지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근퇴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2번의 늦을거같은 상황을 사장님께 미리 말씀 드렸고 사장님도 이렇게 먼저 말하는거 너무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들은 이유는 근퇴밖에 없으며 같이 일한 사람들의 말로는 저희가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인거같아요. 하지만 낮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는데 낮3시에 밥주고 아무것도 안주셔서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 한지 16일 되는 날에 출근10분전에 전화로 부당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1월 2일날 적으시자고 하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주6일 평일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 주말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며 (금,토,일 무조건 출근) 주방에는 실장님, 저, 직원 1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1명 홀에는 사장님, 직원1명, 아르바이트생 1명, 외국인 노동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짤린 뒤 외국인 노동자도 같이 짤려 한국인분으로 2명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월급은 360을 받기로 하였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시급(주휴수당포함) 13000원이라고 말하셨는데 이또한 야간수당 및 연장수단을 다 포함하면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체불임금으로 까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1 15:08: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 사유, 해고 절차, 해고 양정 등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시급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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