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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 없음  | 홍** | 23.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처음 입사날에 4대보험대신 3.3프로를 떼고 일하기로 얘기한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얘긴 따로 없습니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아도 1년이 되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보니 3.3프로를 떼는 경우에는 정해진 퇴직금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1년동안 같은시간 같은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매달 월급도 받아서 일을 햇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사장님께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0 14:2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비록 3.3% 뗀 것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였다면,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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