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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허위기재로 고발 가능할까요?

기타 > 없음  | 김** | 23-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9일 오후에 문자로 면접 후 20일 오전 8시 10분 까지 성남시 야탑역 4번출구로 오라하여 야탑역 4번출구 도착후 기다리던중 8시 8분에 2번출구에서 장반장 이라는 사람과 만나 같이 오라고 문자가 와서 2번출구로 가서 장반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만해서 8시 4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8시 40분까지 장반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앞에 있는 함현중학교로 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함현중학교는 야탑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30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일 문자로 면접을 보았던 담당자분에게 전화로 연락을 2번이나 드렸으나 2번다 받지않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담당자 , 장반장 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통화등을 녹음 하였는데 고발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봐도 1시간 30분이나 되는 곳에서 대기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0 13:48: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발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2. 대신, 8시 10분에 출근해라는 점에서, 그때부터는 대기시간으로써 유급처리 해달라고 요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과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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