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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동안 일한거 받을수있나요??

근무시간 > 기타  | 정** | 23.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정이 생겨 갑자기 그만둬야합니다 평일 5시간 알바고 저번주 월~금까지 다 나갔습니다 5일동안 일한거 주휴수당하고 돈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0 13:47: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했다는 것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 합격통보서(문자, 전확 녹음 등), 출퇴근시 교통사용내역, 동료 진술서 등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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