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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대처 방법

해고 > 해고예고수당  | 남** | 23.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11/17일부터 12/19일까지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알바) 매주 스케줄이랑 시간이 달라져서 일 근무시간은 아무거나 설정 한거고 모든 주 15시간이상 근무 했습니다 1. 원래 해고 할땐 3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19일 밤에 갑자기 전화와서 내일(20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노동청에 민원 넣어서 도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2. 휴게시간이 4시간에 30분씩 근무시간 도중에 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하고 바로 퇴근 하면 휴게시간 만큼의 시급을 받을수 있나요? ex) 5시간 안쉬고 일하고 퇴근시 30분치 임금 요구 가능한지 3. 근로계약서랑 보건증 하나도 작성 안했는데 이거 대해서 신고 하겠다고 말하고 합의 의사 있는지 묻는거 자체는 협박은 아니죠? 딱 말만 하고 사장이 합의 하자고 하거나 해서 서로 합의하에 추가로 돈 더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0 13:40: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원래 해고 할땐 3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19일 밤에 갑자기 전화와서 내일(20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노동청에 민원 넣어서 도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A. 입사한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4시간에 30분씩 근무시간 도중에 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하고 바로 퇴근 하면 휴게시간 만큼의 시급을 받을수 있나요? ex) 5시간 안쉬고 일하고 퇴근시 30분치 임금 요구 가능한지



A. 휴게시간에 못쉬었다는 것을 객관적을 입증(CCTV확보 , 목격자 진술서 등)하면, 휴게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랑 보건증 하나도 작성 안했는데 이거 대해서 신고 하겠다고 말하고 합의 의사 있는지 묻는거 자체는 협박은 아니죠?



A. 가급적 노동청 신고 후, 합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딱 할말만 하고 사장이 합의 하자고 하거나 해서 서로 합의하에 추가로 돈 더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A.  합의금액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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