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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구해질때까지 근무필수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서** | 23.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며 주 1회 7시간 근무합니다. 1년이상 계약서로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여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고에는 수습기간이 있다고만 명시되어있고 기간과 급여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면접시에도 그런 말씀은 따로 안해주셨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그렇게 써져있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를 써서 이미 서명은 했습니다만 조항 중에 그만두기 3주전에 말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2일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 현재까지 2주 근무 즉 2일을 나갔고 원급여 기준으로 감액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본 바로는 조항자체가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있어 싸인했어도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9 16:03: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품으로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법령으로 정한 공제 사유)외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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