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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을 안해줍니다..

임금 > 임금체불  | 조** | 23.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0월 24일에 제가 무단 퇴사를 했었습니다 무단 퇴사를 할 시에 44일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셨고 숙지는 했습니다 12월 6일이 44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급여 입금이 안되고 있네요.. 일할 당시에 팀장분한테 계속 물어보고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연락 한 번 해봐드리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게 다였습니다 .. 무단 퇴사를 한 건 제 잘못인 건 인정하지만 급여 지급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일할 당시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화 - 금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었고 급여는 기본금 120만 원에 80만 원 만근수당이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19 15:57: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본인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임금의 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합의한 일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합의된 일자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련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의 지급 청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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